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란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입니다.
보증제도 구성으로는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콘텐츠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만화를 포함하여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공연(뮤지컬),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보증제도 내용 >
* 보증제도 구성
–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최대 3억원)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최대 5억원)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최대 10억원)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뮤지컬),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10억)
< 운전자금 예시 >
*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등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콘텐츠 개발 인력 고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실 임차 등
*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스텝 인건비, 촬용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연구개발비, 개발ㆍ제작 인력 인건비 등
*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마케팅, 광고, 배급, 사후관리 자금 등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UPdate 소요자금 등
< 보증상품 구성 >
* 콘텐츠기획보증
– 신청대상: 콘텐츠기업
– 신청대상자금: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최대한도: 3억원
– 보증기간: 3년~5년
* 콘텐츠제작보증
– 신청대상: 콘텐츠기업
– 신청대상자금: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 착수 ~제작 완료전 )
– 최대한도: 5억원
– 보증기간: 3년~5년
* 콘텐츠사업화보증
– 신청대상: 콘텐츠기업
– 신청대상자금: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 최대한도: 10억원
– 보증기간: 3년~5년
< 접수 및 문의처 >
* 신청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invest@kocca.kr ※ 홈페이지 리뉴얼이후 온라인 접수 예정
* 문의처
– 콘텐츠기획보증: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수경과장(☏ 061-900-6265), 이익주대리(☏ 061-900-6266)
– 콘텐츠제작/사업화보증: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우택과장(☏ 061-900-6263), 이건창대리(☏ 061-90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