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4~2019 저작권 주요 판례 정리내용 공개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5년간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2) 저작물(저작인접물) 종류에 따른 판례, 3) 저작인격권 관련 판례, 4)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판례, 5)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와 6) 헌재 판례 등 6가지 항목에 총 22가지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 주요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아이디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2018년 8월 대법원 확정)
보드게임 ‘부루마불’ 제작사로부터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일체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한 원고가 피고인 ‘모두의 마블’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부루마불 게임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은 사람의 사상, 감정등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또는 감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982년 출시된 부루마불 이전에도 1902년 지주놀이 게임판, 1935년 모노폴리 게임판과 같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과 같이, 구성과 규칙이 유사한 게임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드게임과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역시 기존 게임인 모노폴리 등과 달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모두의 마블과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저작물(저작인접물) 종류에 따른 판례: 뮤지컬 대본 사건 (2014년 12월 대법원 확정)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한 피고는 작가 A씨의 각색으로 연극으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작가 A씨의 동의 없이 연극 대본을 뮤지컬 공연에 사용해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을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사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피고는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와 장면, 대사등을 창작해 A씨를 공동저작자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 제 48조 1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참여도를 분리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에 국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A씨의 각색으로 만든 연극 대본은 공동저작물이지만, 뮤지컬 대본은 또다른 공동저작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A씨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위반한 행위일 뿐, 뮤지컬 대본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저작인격권 관련 판례: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 (2019. 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상소 진행 중)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KBO는 각 프로야구 구단을 대표해 매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구단들에서는 일부 대중가요의 가사를 일부, 또는 전부 개사해 사용하고 있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KBO 소속 구단들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의 가사를 편곡, 또는 개사해 동일성유지권과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주장에 “KBO 구단들이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락없이 일부 변경하여 응원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가사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거나 기존의 표현을 상당부분 변경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립된 저작물로 보아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판례: 일시적 복제 사건 (2017년 11월 대법원 확정)
A씨는 2003년 컴퓨터 사용자가 화면 캡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를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 6.7버전까지는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오픈캡쳐의 저작 재산권을 B 회사에 양도, B회사는 2012년 4월 1일 피고인 C씨에게 저작 재산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가 된 D회사의 직원들은 오픈캡처 유료 버전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 업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C씨는 원고 회사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저장한 것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무료로 제공되던 시기에 저장한 것이며, 이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판단하며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D사의 사용자가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 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본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2에서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를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컴퓨터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등에 미루어 볼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와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도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형사: 2015년 3월 대법원 확정 / 민사: 2017년 9월 대법원 확정)
5-1)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형사 사건
A사이트의 운영자인 B씨는 A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 만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게시된 외국의 블로그 등 연결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저작권법 위반죄 및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웹페이지, 웹사이트 등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정보, 경로를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링크를 클릭해 웹페이지 또는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를 클릭해 불법 공유물에 접속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불법 링크 모음 사이트를 통해 불법웹툰 등에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이 나온 이후 밤토끼 운영자, 마루마루 운영자가 검거되는 등 형사처벌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2)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민사 사건
방송사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송사들의 방송사이트 링크를 게재한 운영자 A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방송사들은 피고인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의 링크 행위는 실질적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 이용여지를 확대시키는 행위로 전송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웹툰 공유자들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판례가 되었으며, 실제로 최근 법원은 밤토끼 운영자에게 웹툰 플랫폼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6) 헌재 판례: 표지갈이 벌칙 규정 관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018년 8월 판결)
청구인 A씨는 타인이 저술한 책에 다른 교수들과 함께 공저자로 실명을 표시해 책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2016년 2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해당 벌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창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해당 벌칙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라는 공익달성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며, 법의 균형성 역시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배 부분에서는 저작자 동의릉 얻어 저작자의 명의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양형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항목별로 흥미로운 내용 한가지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불법 웹툰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볼만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료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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