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 선정> ‘SNS 저작물 공유’와 ‘1인 미디어 저작권 침해’가 1, 2위 차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주요 저작권 주제를 전망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를 발표하였습니다. 보호원은 ‘8대 이슈’ 선정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8대 이슈’ 1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16.3%)’가 올랐으며,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14.4%)’ 이슈가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보호원 관계자는 ‘SNS 상 저작물 공유’가 콘텐츠 주요 유통 채널로서 그 파급력이 크고, ‘밴드’ 앱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유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8대 이슈 1위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위를 차지한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작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인한 타인 콘텐츠 모방 사례도 늘어 분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동 3위에는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11.3%)’와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1.3%)’가 선정되었습니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현재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나, 우회접속과 대체사이트 등장, 차단절차의 신속화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의 발달로 AI 창작물들이 활성화·대중화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밖에도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도입 논의(9.9%)’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6.8%)’가 5위, 6위로 나란히 순위에 올랐으며, 신 EU저작권 규정 상 저작권 침해 책임 강화(5.7%)가 7위, 공연저작료(4.9%) 등 기타가 8위로 ‘8대 이슈’에 선정되었습니다.

 

* 1위 : SNS 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16.3%)

– SNS가 콘텐츠 유통의 주요 플랫폼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SNS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순위 1위로 반영되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양한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1위 SNS인 ‘밴드’ 앱에서도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어 ‘19년도 저작권 보호 이슈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 2위 :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14.4%)

– ‘1인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방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논쟁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내 공정이용 사례·판례가 적고, 1인 창작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 간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동 3위 :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11.3%)

– 국내 저작권 단속 및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뒤고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 광고수익을 얻는 ‘해외 불법사이트’의 문제가 19년도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작년 한해 웹툰의 ‘밤토끼’로 잘 알려지게 된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차단으로 대응해왔으나, 우회접속, 대체사이트 등장으로 완벽한 대응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접속차단 절차가 평균 2달이 소요됨에 따라 19년도에도 해결해야할 문제로써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 공동 3위 :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1.3%)

– ’19년도에는 인공지능(AI)기술 발달로 인해 AI 창작물들이 활성화·대중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가 이슈화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AI 창작물의 보호기간을 정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5위 :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도입 논의(9.9%)

– AI 스피커, 챗봇 등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상품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수많은 데이터 중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어, 저작권 면책 이슈가 있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과 유럽 등에 입법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19년도에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6위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6.8%)

– 블록체인은 웹툰이나 음악서비스 등 콘텐츠 시장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는 입장과 이미 안정적인 유통채널에 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미숙하여 실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7위 신 EU저작권 규정 상 저작권 침해 책임 강화(5.7%)

– 유럽에서는 2016년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안*(이하 단일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단일화 지침의 주요 쟁점은 ‘가치차이’의 해소를 위해 UUC(User Upload Contents)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3개의 제안서**가 발표되었으며, 빠르면 올해 3월 최종 통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8위 공연저작료 등 기타(4.9%)

– ‘18년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의 ‘공연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징수절차나 분배 등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19년에도 관련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 ‘저작권 보호 8대 이슈’를 전망해봄으로써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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