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툰작가협회 ‘지각비’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현재 ‘지각비 시스템’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하다”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지각비’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글을 통해통해 “현재의 ‘지각비 시스템’은 명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징벌’에 가까운 조건들을 전면 수정해 ‘지각을 방지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야 한다“라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는 ‘지각비는 작가의 원고 업로드가 늦어 졌을 때 작가가 얻은 그 달의 <유료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의 특정 %>를 지불하도록 하는 패널티‘로, ‘일종의 근태관리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경우 ‘지각비가 20%’에 육박하며, 한 달에 백만원 단위의 돈이 지각비로도 나가고 있는 실정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또한 ‘지각으로 인해 받는 업체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적합한 가’라는 내용에 대해 ‘<휴재>가 아닌 <지각>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볼 때는 지장이 없다‘라며 ‘지각 이슈로 인해 업체들이 받는 피해는 미비하다‘라 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작가>와 <업체>는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닌 파트너 관계’임을 강조하며, 만약 지각비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면 업체의 <정산 오류> 및 <업로드 실수>와 같이 ‘작가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배상액’에 대한 항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지각비’는 자체가 <이중규제>라 지적하며, ‘지각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문제인 ‘징벌’에 가까운 조건들을 전면으로 수정해야 한다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하 원본 텍스트 —

 

 <지각비 이슈에 대한 협회의 입장>

 

보통 ‘지각비’라고 하면 늦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당연한 패널티로 보지만 그건 단순한 계산방식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제공하는 개인창작자(개인사업자)로서, 플랫폼은 작품을 게재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상호 파트너쉽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작가 일방에게 요구되는 패널티가 ‘지각비’입니다.

1. 지각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작가의 원고 업로드가 늦어졌을 때 작가가 얻은 그 달의 ‘유료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의 특정 %’를 지불하도록 하는 패널티입니다. 일종의 근태관리 성격을 지닙니다.

2. 지각비기준과, 금액은 얼마인가?

A사를 기준으로 ‘마감 이틀 전 오후3시’입니다. 왜 이틀 전인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각비는 정액제가 아닌, 작가가 얻은 ‘총 수익의 %’를 떼어가기 때문에, 유료수익이 많은 작가의 경우, 한 달에 백만원 단위의 돈이 지각비로 나갑니다.

이 조차도 시각의 기준이 이전에는 ‘담당피디의 수정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을 때의 시각’ 이라는 더 가혹한 조건이었으며, 퍼센트도 ‘20%’에 육박했습니다. 이 부분을 작가들이 싸워내 겨우 컷트라인을 ‘업체에 원고 업로드 시각’ ‘상한선 9% 이내’로 바꾼 것입니다.

3. 현재 지각비의 기준과 금액은 적절한가?

지각비는 A사 기준으로, ‘모든 유료수익을 합한 작가의 총 월 수익’에서 떼어가며, 지각 2회시 3%, 3회시 6%, 4회시 9%를 가져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휴재나 업데이트 지연이 아닌, ‘업체측이 정한 송고 시간에 지각하는 것’입니다. 독자분들이 보시는 원고는 변함없이 올라옵니다.

마감시간의 기준은 예를들면 토요웹툰의 경우 목요일 낮 3시까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원고를 업로드하는데에는 길어야 몇 시간 걸리는데, 굳이 이틀의 시간을 잡아 작가들이 본인의 스케쥴을 더 옥죄게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한달에 네 번 지각하면 자신의 수익 중 ‘9%’을 지각비로 내게되는 것입니다. 마감 이틀전에 원고 업로드시간을 1,2분 늦었다는 이유로 가져가는 액수로는 말이 안됩니다.

4. 그래도 작가는 업체의 손해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업체는 작가가 지각시 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각비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휴재’가 아닌 ‘지각’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볼 때는 지장 없이 원고가 업로드되고 결제됩니다.

해당 피디의 과도한 업무와 야근을 이유로 대지만, 그것이 업체에 한달에 몇 백 만원을 낼 정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인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5. 업체는 작가와의 파트너쉽에 있어, 작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을 보상하고 있는가?

앞서 말했듯 작가와 업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고용주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고용인이 상식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작가와 업체는 파트너쉽으로, 만일 작가에게 불성실을 이유로 지각비를 든다면, 업체또한 작가들에게 태만 혹은 실수하여 손해를 입힌 정산 오류와 업로드 실수 등에 대해 지각비처럼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의 의무에 대한 패널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에 있어 불성실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업체에서 방지하고자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뚜렷한 명분 없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가혹한 조건을 갖고 작가들을 옥죄고 있으며, 이미 고료협상과 재계약에서 성실도를 평가받고 협상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매달 지불하는 지각비는 업체의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지각비 시스템’은 명백한 문제가 있으며, ‘징벌’에 가까운 조건을 전면 수정해 ‘지각을 방지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야 합니다.

 

– 한국웹툰작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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