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년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2,250명 모집 시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우편 신청(마감 3월 2일)과 온라인 신청(마감 3월 23일)으로 진행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각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참여대상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내이며,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모집 공고일 >

* 우편신청: 2월 26일(월) ~ 3월 2일(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우편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신청: 3월 5일(월) ~ 3월 23일(금)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 선정인원: 원로 예술인 포함 2,250명

* 심의결과안내: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참여대상자격 >

* 참여대상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우선순위 대상자 >

* 1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 저소득자

* 2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별 합산소득 저소득자

* 3순위: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2018년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지사항 바로가기 ]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