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24일부터 시작… 추후 전세자금 등으로 확대 계획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6월 24일(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 비중이 전업 예술인의 76%에 달하는 예술계의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은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최대 500만원) 대출,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최대 4천만원) 대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됩니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 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대출금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후 사업을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최대 4천만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의 경우 각 분야별로 담보율 등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하반기동안 각 분야별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등을 진행해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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