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만화가 복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월 3일 오후 4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만화가에 대한 지위, 권리, 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좌)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우)

 

 

이번 협약은 예술인으로서 만화가의 권익을 높이고, 표준계약서의 실제 사용 확대를 통해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만화’와 ‘예술인 복지’의 전문기관이 손잡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만화영상진흥원은 전했습니다. 양 기관은 만화가에 대한 ‘예술인 경력증명 간소화’를 추진, 전체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한 예술인 중 비슷한 장르인 미술(21.3%), 영화(9.6%), 문학(8.8)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화가(2.2%)의 예술인 등록률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상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 타 직종에 비해 만화가들이 등록하는 허들은 높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인대상 창직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산재보험 지원, 의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 등 보다 많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표준계약서의 실제 사용을 확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식에서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만화, 웹툰 작가들이 예술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복지 혜택을 증진하는데 이번 협약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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