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양성 만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만화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사업’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사업’은 비활성 장르, 예술, 만화리뷰, 만화 비평등 제작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원고료, 출판 및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17. 3. ∼ 2018. 5.
* 사업대상 : 만화가 및 만화 콘텐츠 관련 기업(법인/개인)
* 사업내용 : 다양성만화 제작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 총 8개 내외 과제 지원(과제당 최소 3천만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항 >
* 지원내용
– 다양성 만화(비활성 장르, 예술, 만화리뷰, 만화 비평 등) 제작 및 서비스 지원
– 원고료, 출판 및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 만화 단행본 또는 만화 잡지 제작 지원(온라인·오프라인 무관) / 단행본의 경우 어린이 장르 제외
* 지원규모 : 총 8개 내외 과제 지원
* 지원금액 : 과제당 최소 3천만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지원금에 대해 심사시 조정가능)
* 지급시기 : 협약체결 시 70%, 중간평가 후 30% 분할지급
* 기술료 :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은 5%) 기술료 징수(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비해당)
* 지원조건
– 제작분량 : 단행본 : 1권(1종) 이상 제작 및 서비스(유통) / 잡지 : 3회 이상 제작 및 서비스(유통)
– 사업비구성 : 기업 : 지원금의 20% 이상을 자사부담금으로 현금 투입 / 작가 : 총 사업비는 100% 지원금으로 구성 가능(자부담금 편성 가능)
* 지원금편성
– 기업 : 지원금의 70%이상은 작가 비용(원고료, 자료조사비 등)으로 편성
– 작가 : 지원금의 30%이상은 출판 및 서비스(유통, 홍보·프로모션 등) 비용으로 편성
* 기타
– 작가의 경우 결과물(단행본/잡지)의 자가 제작·유통(서비스) 불가시 관련 기업을 통한 유통 필수(중간평가 전 관련 계약서 제출)
– 사업비 구성 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수수료 산정 필수
–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내부 인건비로 편성할수 없음
– 지원 대상은 신규 콘텐츠(작품 등)에 한함
– 과제 완성 결과물(출판물, 등)에 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표기 해야 함
*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8년 5월 : 과제수행기간내 콘텐츠(작품 등) 제작 및 단행본 또는 잡지 출간, 서비스(유통)를 완료 해야함
<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다양성만화 제작 및 서비스(유통)가 가능한 만화가 및 만화 콘텐츠 관련 기업(법인/개인)
* 신청제한대상
– 동일 과제로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시지원 불가
– 우리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칙 제5조(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에 따른 제외대상
<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 선정방법
– 관계전문가 7인 이내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총 2회)
– 심사기준안(공통)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모사업안내’에서 공모기관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입력하여 해당사업 접속(e나라도움→나의보조금→공모사업안내)
– 접수기간 : 2017. 4. 12.(수) 10:00부터 ∼ 4. 18.(화) 17: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콘텐츠 소개자료, 샘플원고 등(첨부서류참조)
< 문의 >
* 사업내용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한필호 대리 : (전화) 032)310-3023, (이메일) feelho81@komacon.kr
– 신청방법 및 접수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콜센터 (전화)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