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 웹툰 기획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작가 모집 11월 1일, 2일 접수 진행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국내 웹툰 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하여 ‘글로벌 웹툰 기획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웹툰 콘텐츠 기획 개발을 통한 국내 만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타콘텐츠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이반 지원사업은 11월 1일(화), 2일(수) 이틀간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

* 사업목적 :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웹툰 콘텐츠 기획 개발을 통한 국내 만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타콘텐츠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분야 : 해외 진출을 위한 웹툰

– 세계 공감 웹툰 발굴(신규 기획 웹툰)

– 스토리 to 웹툰 (스토리 관련 공모전 수상 작품의 웹툰화)

 

< 공모 및 접수 >

* 지원규모 : 총 8억 4천만원 이내

* 공모기간 : 11월 2일(수)까지

* 접수기간 : 11월 1일(화), 2일(수) 17:00

* 지원자격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만화가 (개인 또는 법인)

– 드라마, 영화등 영상화된 작품 기획 개발 가능

– 만화원작자의 저작권 사안 해결 후 신청 가능 (원작자와의 계약서 혹은 사업 참여 동의서 첨부 필수)

– 크레딧 삽입 필수, 관련 사업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반드시 명기

* 신청방법 

– 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2016기획_작품명_.zip’으로 표기

 

< 추진절차 >


 

< 세계 공감 웹툰 발구 >

* 세계 공감 웹툰 발굴

– 신규 기획 웹툰

* 지원내용

[ 1단계 ]

* 지원작수 : 웹툰 20종

* 지원금액 : 작품당 1천 2백만원

* 지원금 항목 : 원고료, 번역, 감수 및 식자 작업

* 신청서류 : 기획서 (기획배경, 컨셉, 타깃, 내용, 이미지, 사업화 모델 등 제시), 대표컷 (10컷 내외로 웹툰 초기분량 또는 예고편)

* 지원 결과물

– 웹툰 2화 : 1화당 15p 내외, 한국어, 외국어 버전 (진출 희망국 언어 번역, 감수 및 식자 작업이 완성된 웹툰 원고)

 

[ 2단계 ]

* 지원작수 : 웹툰 5종

* 지원금액 

– 최우수작품(1종) 1억원

– 우수작품(4종) 각 5천만원

* 지원금 항목 : 원고료, 번역, 감수 및 식자 작업, 해외마케팅비

* 1단계 선정작 중 우수작품에 대한 후속 지원임

* 지원결과물

– 웹툰 16화 : 1화당 15p 내외, 한국어, 외국어 버전 (진출 희망국 언어 번역, 감수 및 식자 작업이 완성된 웹툰 원고)

– 해외 진출 증빙 : 해외 진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연재 사이트 등

 

< 스토리 to 웹툰 >

* 스토리 to 웹툰

– 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의 웹툰화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후원하는 스토리 관련 공모전 해당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공지 예정

* 지원작수 : 웹툰 5종

* 지원금액

– 최우수작품(1종) : 1억원

– 우수작품(4종) : 각 5천만원

* 지원금 항목 : 원고료, 번역, 감수 및 식자 작업, 해외마케팅비

* 신청서류 : 기획서 (기획배경, 컨셉, 타깃, 내용, 이미지, 사업화 모델 등 제시), 대표컷 (10컷 내외로 웹툰 초기분량 또는 예고편)

* 지원결과물

– 웹툰 16화 : 1화당 15p 내외, 한국어, 외국어 버전 (진출 희망국 언어 번역, 감수 및 식자 작업이 완성된 웹툰 원고)

– 해외 진출 증빙 : 해외 진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연재 사이트 등

 

<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만화가 (개인 또는 법인)

– 팀으로 지원 시 대표작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1인이 신청

– 복수 신청 가능하나 1인 1작품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전문기과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 간 전문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문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기술료가 있는 경우

–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 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을 띠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및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지사항 바로가기 ]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