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스케치업(SketchUp) 가이드 공개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최근 스케치업(SketchUp)과 관련하여 여러 문의와 오해가 있어 트림블 본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만화가, 웹툰 작가, 3D모델러, 배경 제작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SketchUp Pro’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웨어하우스 소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을 것’과 ‘구매자에게 웨어하우스 소스의 사용여부와 사용범위, 출처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상호, 상표, 옥외 간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달될 수 있다 밝혔습니다. 

배경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웨어하우스의 사용 유무와 범위, 상호와 상표, 폰트의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전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기타 이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 전하였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해당 공지가 올라오는 데로 같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스케치업 가이드 ———-

 

* Pro 라이선스 대상자 

만화가, 웹툰 작가, 3D모델러, 배경 제작자 등 스케치업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사용의 목적이 상업적 사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SketchUp Pro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SketchUp Pro, Make 라이선스 사용약관에 근거합니다. 

 

* 배경 모델러

– 웨어하우스 사용  

웨어하우스 소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구매자에게 웨어하우스 소스의 사용여부와 사용범위, 출처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 

을 지켜주시길 권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웨어하우스의 모델을 더 큰범위의 모델에 포함시켜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스별로 원제작자의 기준에 의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이유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업용 모델 판매자는 웨어하우스의 소스를 포함시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모델구매자는 정확한 정보를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웨어하우스 모델을 포함할 시 판매자는 어떤 소스를 포함시켰는지, 원제작자에게 허가를 득했는지 혹은 완전 프리소스인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등을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상표, 옥외 간판의 사용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동의 없이 작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모델소스는 물론 배경이나 소품 제작시 상호, 간판, 브랜드 등은 변형 및 수정하여 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위 상표권에 관한 법적 검토는 협회 자문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글꼴 폰트의 사용 

글꼴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 가능한 폰트인지 꼭 확인하시고 글꼴을 사용한 경우 사용 글꼴의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배경 구매자

상기에 언급된 안전한 저작물인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권유합니다. 웨어하우스의 사용 유무와 범위, 상호와 상표, 폰트의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 한국만화가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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