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불법사이트 차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신 공개

한국 만화가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웹툰 공유 사이트 차단을 담당하게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며, 처리 기간은 얼마나 단축되었는지와 담당 인력 증원 내용 및 부서 구성, 주소만 바꾸어 운영되는 대체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의 숫자, 실적과 처리 기간, 권리자의 신고와 저작권 관계 입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등과 어떤 협력방안을 냈는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개선 요구사항으로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데 저작권자만이 신고가 가능한 점, 중복신고 기각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신고자에게도 처리 내역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 정상 신고시에도 결과조회가 잘 되지 않는 점,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방심위에서는 신속성 못지 않게 불법복제 비율, 권리관계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대응단을 구성,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보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완 내용으로는 불법복제 대체사이트와 게시물에 대해서는 주 2회 관련 소위 정기개최와 상임위 추가 개최로 상시 심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권리관계 증빙등이 없는 신규사이트에 있어서도 유통 사업단위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전체 차단은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심위의 답변은 원칙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 부문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원칙이 아닌 현실적으로 걸리는 시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로 파악하는 인원의 숫자 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래는 방심위의 답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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