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박재동 작가 만장일치 제명 결정 ‘여성작가 중심의 대책위 구성, 피해작가를 도울 방안 마련’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최근 공론화된 박재동 작가의 성폭력 건에 대해 3월 9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쳤으며, 만장일치로 협회원 박재동 작가의 제명을 결정하였다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작가들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명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1차 가해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까지도 고려할 것을 결정하였다 밝혔습니다. 

 

 

이번 협회의 결정에서는 해당 작가 외에도 ‘2차 가해’ 또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협회에서는 ‘2차 가해를 멈추고, 용기 있게 나선 자들을 지지해 달라’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기사 “한국만화가협회 ‘2차 가해를 멈추고, 용기있게 나선 자들을 지지해 달라’ 추가 공지” ]

 

이외에도 협회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회의에 소집하였다 밝혔습니다. 고문단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회 역시도 여성작가 중심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피해작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 앞으로의 진행 방안 또한 공개하였습니다.

 

[ 연관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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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협회에서 공개한 정관 제9조 회원의 징계 관련 내용

 

참조. 정관 제9조 회원의 징계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경고,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한달 이내에 1차의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명 및 필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해칠 때

4. 회원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 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6. 만화 창작활동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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