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등 4개 협회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불법광고로 수익을 올린 대표적인 웹툰불법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지만, 제2, 제3의 밤토끼가 나오고 있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콘테츠로 급성장한 웹툰 시장은 불법사이트의 등장으로 성장이 정체되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작가, 사업자, 독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 상 불법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의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여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17년 7월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화인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다’라 밝혔습니다. ?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다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불법광고로 수익을 올린 대표적 웹툰불법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지만, 제2, 제3의 밤토끼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급성장한 웹툰 시장은 불법사이트의 등장으로 성장이 정체되어버렸다.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불법사이트는 정당한 창작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작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불법광고로 피해를 보는 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불법사이트의 적극적인 단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심의하는 이중심의구조로 차단에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여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에 근거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저작권법에 접속차단 근거 마련 개정안(김정재 의원, 2017년 7월)이 발의되었고, 2017년 10월 1일 상임위를 통과해 2018년 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인터넷 검열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법절차 없는 행정부가 차단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반대사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는 그동안 불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17년 11월 3일 만화의 날에는 ‘불법공유가 파괴하는 웹툰생태계’라는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2018년 5월 23일에는 대검찰청에 불법사이트를 고발했다. 2018년 11월 3일 만화의 날에는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만화인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은 2개월가량 소요되는 중복심의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저작권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고 불법사이트를 빠르게 차단되어야만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2018년 11월 9일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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