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제3자가 상표권 등록… EBS 법적 대응, 변리사회 해당 변리사 윤리위원회 회부

2019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EBS의 연습생 펭수의 상표권을 지난 11월 제3자인 일반인이 변리사를 통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라는 명칭을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 등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BS는 지난 9월 펭수의 이미지의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명칭에 대한 출원이 제3자보다 늦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인 EBS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허청은 유튜브 채널에서 “상표권 등록을 통해 해당 일반인이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펭수의 팬들 역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리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실제 사용자이자 저작권자인 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권리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등록해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등록하고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에는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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