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프리랜서 만화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②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전 까지,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노엄 촘스키가 한 말이라죠. 우리가 해결방법을 고민하면, 그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 책의 저자, 장윤호 작가의 칼럼 두번째는 ‘저작권’입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아 만들어낸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공표, 복제, 배포 등의 행위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서비스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작물은 마치 저작자의 재산과도 같은 것으로,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나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변형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사고 팔 수 없듯이,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판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수 있습니다.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미팅 장소에서 계약서에 바로 사인하지 않는다.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가하여 꼼꼼히 검토해보고 계약서에 사인하여 등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또는 방문하겠습니다).” 정도로 말하고 귀가한 뒤, 스스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물어본다.

 

계약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제공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제공자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3) “비밀 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작가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협회나 변호사 등 특정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비밀 유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상담을 의뢰한 타인이 그것을 온라인에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또는 위임에 주의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협의”와 “합의”를 구분해야 한다.

 

“협의”는 계약 당사자 간 “의견을 나눔”을 의미하는 말로,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다. “합의”란 “의견의 합치”를 뜻하는 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6) “양도”, “매절”, “이용허락”, “위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양도”란 계약서에서 명시한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한 저작재산권은 나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매절”이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매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무조건 양도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과 “위임”은 일정 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위임이나 이용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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