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 승소

 

투믹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릅니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 

 

 [ 연관 기사 ]

< ▲투믹스 > 11월 ‘투믹스’ 유료 웹툰 플랫폼 1위 차지, 그 원동력은?

법원, 밤토끼 운영자 총 20억원 배상 선고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