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거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계획은 민사소송 사건의 제반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다만 형사, 행정소송이나 근로관계 대응사건,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19.3월 ~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서류

   1.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ㅇ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ㅇ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접수방법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또는 협단체로 방문, E-mail 또는 우편접수

   * 협단체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기자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로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또는 협단체로 방문, E-mail 또는 우편접수

   * 협단체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기자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로도 접수 가능

 

 ? 문 의 처

   ㅇ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2 2016 4080~1) 

             한국매니지먼트연합 (02 784 5678), 한국연기자노동조합 (02 784 3411)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02 364 6500)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ㅇ E-mail : fair@kocca.kr?

 

<연관 링크>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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