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두 달간 콘텐츠 업체 대상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교육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0, 11월 두 달간 200개외에 ‘B2C’, ‘온라인 거래 유형’의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오금 환급·하자피해 보상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업체 정보에 대해 웹툰인사이트에서 확인 결과 현재 업체 목록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B2C’와 ‘온라인 거래 유형’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웹툰 플랫폼 업체들도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콘분위는 ‘콘텐츠 이용자들’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사업자들의 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 ‘하자피해 보상’, ‘이용자 보호’, ‘콘텐츠 분쟁해결’등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는 지수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자 보호 우수업체를 선정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하고 미진한 기업에는 별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규제보다 계도 및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것 입니다”라며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cel벤처단치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사무국(02-2016-4109)으로 신청하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교육 >

* 교육일 : 10월 12일(수) 오전 10시 ~ 오후 2시 

* 교육신청마감일 : 10월 7일(금)

* 교육장소 : cel벤처단치 16층 콘퍼런스룸

* 교육신청방법 

– 연락처 : 02-2016-4109

– 업체명, 참석자명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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