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 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 실효성과 이용자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결제에 비해 환불이 너무 어려워 환불을 포기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직접 환불이 아니라 앱 내에서 사용하는 재화로 전환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데 이를 전담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선하는 방향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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