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툰, 성인작품 광고 SNS 게재… 업계 논의는 “나몰라라”

케이툰이 최근 SNS를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도중 성인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손금주 의원등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성인작품의 광고, 또는 15금으로 각색한 광고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불과 한달도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웹툰 등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로 포함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등록될 경우 광고,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광고 게시물 내의 링크를 클릭하면 웹툰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 로그인 화면이 펼쳐져 바로 성인 작품을 볼 수는 없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케이툰의 이와 같은 행태는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후퇴시킬 수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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