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툰 논란 확인 “케이툰 서비스는 계속 이어지며, ‘원고료 100% 회수’와 ‘계약서 수정 불이행’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케이툰(이하 KT)에서 ‘전송권 회수를 위해 원고료 100%를 돌려달라’는 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케이툰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케이툰의 공식 회신 내용입니다. 

 

 

* ‘원고료 100% 회수’ 내용은 와전

KT는 ‘전송권 회수를 위해 원고료 100% 회수’ 내용에 대해 와전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KT는 ‘작가분들은 KT가 아닌 CP사(투니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였으며, 계약 내용에 ‘작품 완결 후 2년 동안 케이툰에서 연재를 하는 것’으로 전송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KT가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라 밝히며, ‘해당 계약을 포기한다면 회사에 일방적으로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KT는 ‘(지급했던 원고료에서)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고 그 남은 금액만 작가분들이 지급하면 전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법무검토를 받았으며, 전송권회수를 원하는 작가분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라 밝혔습니다. 

①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의 소유권(사용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이다 – 출처 다음백과

 

*  기존 계약서 그대로 유지 중

KT는 ‘계약서 수정 불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KT는 CP사에서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료 지급이 기존과 같이 진행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계약서 내용이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며 ‘기존 계약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나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라 전하였습니다. 

 

* KT 서비스는 계속 이어질 것

KT는 ’19년 4월 이후 서비스 불투명설’에 대해서도 일축하였는데요. KT는 아직 ‘2019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 운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 회신하였던 내용이 와전되어 이와 같은 루머가 돌고 있는 것 같다라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케이티 담당자는 “독자와 작가분들을 위해 케이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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