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작 지적재산권 귀속’ 공지 업체, 공지내용 변경에도 논란 계속

21일 오후 공모전을 통해 출품한 작품의 지적재산권이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었던 게임사가 공지를 수정했습니다. 

 



이전 내용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제출한 작품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변경된 공지 내용에는 ‘완수금이 지급된 작품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서 지급하는 ‘완수금’이란 상금이나 제작비와는 별도로 회사의 공모전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수한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접수자에게 오리엔테이션 등 설명회를 거친 뒤 일정 기간 뒤에 원고를 받는 형식으로, 원고 투고가 완료된 ‘완수자’에게 ‘완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물론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등의 출품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모전을 주최한 사업자가 수상자에게 준 상금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격려금 성격일 뿐, 권리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 대기업은 논문 공모전을 통해 “홍보용 논문집을 위한 제한적인 출판권만 갖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등을 확보한 것과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모전 등의 규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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