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원회, 웹소설, 웹툰 포함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협조문… “정가 표시 모니터링과 신고 작업 시작 결정”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수) 웹소설과 웹툰등을 포함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협조문을 발송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에 따른 이른바 ‘도서정가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법에 명시된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간행물의 유통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협조문에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업체별로 정가표시를 위해서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대체로 3월~6월, 늦은 곳은 10월까지 가능하다는 의견과 각 업체별 시스템 변경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정가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출판법 제 22조 3항을 근거로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더불어 “모니터링에서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웹툰계의 반응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현행 웹툰 코인체계를 모두 바꿔야 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만큼, 새로운 시스템 개발은 물론 수익변동에 따른 연간계획 변화등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와 출판계의 대처에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문체부 관계자는 “조율과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이전에 “웹툰업계에서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웹툰 업계가 기존에 만들어 온 결제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통을 줄이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웹툰계와 의견조율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 업계와의 접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 중에는 출판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도 있어 이런 협조문이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계에서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 출판을 기반으로 한 ISBN이 아닌 다른 식별체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루빨리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이해당사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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