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우수만화의 연재지원을 통한 만화창작기반과 유통환경 활성화를 위한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과제 당 최대 3,600만원에서 3,200만원 내외로 지원되며, 연재만화 총 30개를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 연재만화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17. 3. ~ 2018. 5.
* 사업대상 : 만화연재가 가능한 사업자(이하 ‘매체사’라 칭함)
* 사업내용 : 우수연재만화 제작지원
* 지원규모 : 30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3천6백 ~ 3천2백만원 지원)
< 지원사항 >
* 지원규모 : 연재만화 총 30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금액 : 과제 당 최대 3천6백 ~ 3천2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방법 : 매체사를 통한 작가비용 지급
* 지급시기 : 협약체결 시 1천8백만원 일괄지급, 중간평가 후 1천8백만원 또는 1천4백만원 차등지급
* 지원금편성 : 매체사는 지원금의 90% 이상을 원고료, 자료조사비 등 작가비용으로 지급
* 자부담편성 : 매체사사는 지원금의 20% 이상을 자사부담금으로 현금투입
* 기술료 : 기술료 환수대상 아님
* 사업결과물
– 최소 300p(출판에 해당, 웹툰은 24화(1회 50컷 내외)) 이상 원고제작
– 제작원고의 매체 연재 필수
– 협약일(2017. 5. 예정)로부터 ~ 2018. 5. 까지(제작 기간 내 연재 시작)
* 권리관계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 공동저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
– 우리원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신청방법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모사업안내’에서 공모기관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입력하여 해당사업 접속
* 접수기간 : 2017. 4. 6.(목) 10:00부터 ~ 12.(수) 17:00까지
*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샘플원고, 매체-작가간계약서, 연재확약관련서류 등
< 문의 >
* 사업내용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심현필 대리
– (전화) 032)310-3025, (이메일) adream99@komacon.kr
* 신청방법 및 접수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콜센터 (전화) 1670-9595?
[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