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 만화카페 업종전환 요구에 법원 “부당하다” 판결… “달라진 인식 반영해야”

 

 

초등학교 근처의 만화책방이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 업종 전환 등을 요구한 행정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 만화대여점 운영자 A씨에게 요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만화카페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위치한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가게 문을 닫거나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주민 민원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만화책방은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 기준 147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만화카페를 비롯한 ‘만화대여점’은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감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A씨는 만화대여점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답변과 함께 불허 처분을 받았고, 결국 소송에 나섰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만화대여점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서부교육지원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만화, 만화대여업 그 자체가 아니라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할 뿐,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별도 조치로 규율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정부에서 학교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만화대여점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만화는 책 뿐 아니라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며 “만화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유해매체’로 눈총을 받아오던 만화, 그리고 ‘유해매체의 전파지’로 여겨지던 만화카페가 이제는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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