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연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용 공개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웹툰> 항목 이제 기획 단계’

‘불법웹툰도용사이트 피해대책모임’등 불법웹툰도용에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 연대’에서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접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창작자 연에서 문의한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복제물 유통조사 내용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및 게임 분야에 걸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웹툰’은 항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웹툰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답변으로 최근 웹툰 불법 복제와 도용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입혀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웹툰 분야에서는 ‘기획’ 조차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답변 내용 중 일부 >

3.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및 게임 총 5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조사방법론에 대해 단일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불법 웹툰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할 경우 웹툰의 불법유통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론의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4. 현재 저희 보호원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불법 유통환경을 적절히 반영시키고자 연차보고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조사방법론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창작자연대에서는 “현재 웹툰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웹툰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시스템 적인 지원과 보조가 필요합니다”라 빠른 개선과 대응의 필요성을 전하였습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