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 콘텐츠업계 저작권 보고서 발표

지난 2월 27일 중국의 웨이촨치스, 징핀촨, 스즈촨메이등이 공동으로 “2018년도 콘텐츠업계 저작권 보고서(2018年度?容行?版??告?)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창작자의 비율이 2016년 59%에서 4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플랫폼 기업은 저작권 침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바이두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바이두티에바(https://tieba.baidu.com/)를 통한 저작권 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바이두티에바를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며 ‘저작권 침해 소굴’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SNS 통해 불법 강의 뿌리자 3시간만에 500여명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처리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알리바바가 운영중인 플랫폼인 따위하오(大???)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굴’로 평가한 바이두티에바는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이 무려 256일에 달하는 등 조직적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만연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SNS 플랫폼들이 유료 지식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침해자들이 스타강사 등 유명인의 명의로 위챗,모멘트 등에서 해적판 유료강의 포스트를 전달하고, 대중에게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로 유료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3시간만에 500여명이 해적판 유료강의 수강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미디어믹스 저작권 수익이 대부분

인터넷 소설 등 문학에 있어서는 저작권 판매가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흥행 드라마의 저작권 가격이 무려 3천배 이상 상승했고, 저작물에 대한 2차판권 허용기간도 과거에는 10년, 20년이 일반적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3~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설등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1차 이용 허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2차, 3차에 걸쳐 저작물에 대한 미디어믹스 계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한 저작권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저작권 의식 변화… 웹툰은?

최근 10년간 중국 전역의 저작권 등록량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저작물 등록수량이 2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이들 기업의 자발적 침해조치 활동으로 중국내 저작권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저작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기업형 조직의 등장과 나아가 쉽게 잡아내기 힘든 소위 ‘원고 세탁’과 방송 포맷, 스포츠 경기 중계등 다양한 표절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의 경우 이런 ‘원고 세탁’의 대상이 되기 쉽고, 또 상대적으로 악의적 이용자들이 불법 유통을 위해 재가공하기 쉬운 점이 불법콘텐츠 차단이 어렵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믹스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요 ICT 기업과 대형 플랫폼들이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웹툰의 경우는 유료 판매수익이 유의미하게 등장하기까지 단시간 안에 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작권 의식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미디어믹스등을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 방법을 찾는 한편, 저작권 보호 방법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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