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면 울리는’의 좋알람 모방 어플 업체 공식 입장에 대한 천계영 작가 공식 반론 공개

‘좋아하면 울리는’의 좋알람 모방 어플과련하여 천계영 작가의 공식 입장이 발표한 이후 모방 어플 업체로 부터 공식 입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계영 작가님의 공식 반론이 SNS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좋아하면 울리는의 좋알람 모방 어플과 관련하여 천계영 작가 공식 입장 발표‘ ]

 



[ 소개요 공식 입장 – 이미지 출처 천계영 작가 페이스북 ]

 

좋알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플 업체의 공식 입장이 주말 사이에 공개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만화인 ‘천계영 만화 도용한 앱 좋아요알람, 영세함을 무기로 한 물타기로 무리한 논란 계속‘ ] 

이와 관련하여 반론 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개요 측 공지는 주관적인 주장이 많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필요시 3개월간 오간 이메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 협상 결렬의 이유가 마치 작가 자신에게 있는 것 이야기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2가지 요구 사항이 정당하지 않다.

– (요구 1) 명칭을 바꿀테니 작가가 공지사항에 “각자의 발전을 바란다”고 써달라. : 작가는 이미 소개요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들에게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라고 공지하기로 협의과정에서 약속하였음.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개요의 발전’를 바랄 수는 없음. 이는 정당하지 않는 요구라 생각하여 거절하였지만 소개요 측에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밝힘.

– (요구 2) 소개요가 합의서의 약속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작가도 부담하라.: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변호사의 제안에서 ‘소개요의 약속 위반 시 소개요가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하였다. 작가는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에 작가 자신이 위약벌을 부담하는 요청을 합의할 수 없다.

* 아이디어나 컨셉의 차원이라서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개요의 다른 법률상의 문제는 작가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다. 

* 작가의 요구사항

-저의 웹툰을 마케팅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독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좋알람’과 유사한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현재 올려진 반론들은 7월 11일까지 등록된 내용에 대한 사항이며, 7월 13일 소개요 업체의 추가 반론에 대한 내용은 이후 다시금 등록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소개요 공지사항 바로가기 ]

[ 천계영 작가님 관련내용 확인하러 가기 ]

 

——— 이하 텍스트 원본 ————–

 

소개요 홍진만 대표님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글을 전달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제가 오늘 글을 준비하는 사이에, 갑자기 지난 번 공지를 삭제하고 새로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우신 공지사항 캡쳐를 첨부합니다. 물론 새로운 공지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올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이미 준비한 글을 올립니다).

 

1. 소개요 측 공지에 대한 입장

주관적인 주장이 많고 앞뒤가 맞지 않아 이에 대해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3개월간 오간 이메일을 제가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만 공개하면 자동으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필요시 제 페이스북에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2. 협상 결렬의 이유

마치 소개요의 정당한 요구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쓰셨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잘못 주장하고 계신 점은 이후에 필요 시 협상안과 함께 다시 밝히겠습니다.

우선, 소개요와 합의되지 못한 마지막 2가지 요구가 정당한지 보겠습니다(불발된 합의서 조항의 취지를 조금 풀어서 쓰겠습니다).

(요구 1) 명칭을 바꿀테니 작가가 공지사항에 “각자의 발전을 바란다”고 써달라.

–> 저는 소개요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들에게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원만히 합의하였다”라고 공지하기로 협의과정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원작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개요의 발전까지 빌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라 생각해 거절했고 소개요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구 2) 소개요가 합의서의 약속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작가도 부담하라.

–> 이 사안은 소개요가 제 웹툰을 모방(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용이죠)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제가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 것입니다. 합의서의 주된 의무자가 소개요인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제안에 의해 일반적인 예에 따라 소개요의 약속 위반 시 소개요가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작가는 소개요의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미래의 금전적 이익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작가에게 소개요는 만일 작가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도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작자인 제가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청을 하는 합의서에서 도리어 제가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에 차마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위약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약벌이 없다고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기타 다른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소개요가 약속을 지키는 한, 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지만, 소개요의 요구는 절대로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불발된 합의서상의 제 약속은 앞서 본 공지를 제외하고는 본 사안에 관한 정보나 작가의 의견을 온라인 상에서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소개요는 “저의 법률비용까지 물어주기로 약속했다”고 마치 대단한 선심을 쓴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소개요가 부담하기로 한 유일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제안에 의해 그 비용을 피해자인 작가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니 소개요가 직접 법무법인에 부담하기로 하여 거론된 것입니다)

 

3. 법률적 문제점

소개요는 마치 자신들에게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는 표절에는 법률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과 윤리적으로는 문제이지만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개요의 행위가 아이디어나 컨셉의 차원이라서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소개요의 다른 법률상의 문제는 저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명확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법상의 문제도 소개요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제 변호사의 판단은 다릅니다. 제가 작가로서 이 문제를 굳이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리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요구사항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두가지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웹툰을 마케팅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독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좋알람’과 유사한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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