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회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 예비 수상작 탈락 사유 문의에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시 공개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 17회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되어 부천국제만화축제 현장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 7월 15일 최종수상작 발표와 6월 27일 예비수상작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제 17회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의 예비 수상작과 최종수상작 중 탈락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총 2 작품이 탈락했고, 7월 15일 예비수상작에 없던 작품 두 작품이 추가되어 8작품이 최종 공고에 올랐습니다. 탈락한 작품 중 한 작품의 탈락 사유에 대해 묻자 진흥원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공개되어 있습니다”라고 탈락 사유를 답했습니다.

 

 


* 모호한 ‘공표’의 기준
예전처럼 종이 원고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면을 캡쳐한 것도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공표가 확인되는 작품’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당 창작만화가 이미 출판되었거나, 웹툰 사이트에 연재되는 등 저작물로서 활용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 SNS에 올린 것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전체를 연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작업물을 내용을 알 수 없게 수정한 것이 작품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 역시 타당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의해 받은 답변 내용??
* SNS가 포트폴리오인 시대, 검색에 걸려서 결격사유?
검색사이트에 검색해서 작품명이 공개되었다는 점이 ‘공표’라면, 제목을 바꾸어 검색을 피한 경우나 그 전까지 업로드 되어 있다가 비공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색을 피할 경우를 걸러낼 수 없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직업으로 활동하는 시대에 작가가 자신의 작품 전체가 아닌 일부를 SNS에 게재해 독자들에게 작업 과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SNS에 올린 작품은 공모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은 전체 내용을 알 수 없게 작가 개인이 SNS에 대사를 삭제한 후 단편적인 컷의 나열을 업로드 한 것으로, 만화계 종사자 대부분은 작품 전체가 공유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 취소가 더욱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식이면 ‘도전만화에 작품을 올리지도 못한다’라는 작가들의 불만 역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재 과정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작가들이 개인 SNS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작가들은 특히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와 진흥원이 직접 작가들의 SNS를 들여다 보겠다는 이야기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SNS를 공공기관이 들여다보고 문제삼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보다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수상작 예비공고-최종공고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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