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계, 불법 다운로드 단속 범위 확대 법안 “적극 반대”, 그 이유는?

일본 만화가협회, 일본 만화학회, 전국동인지즉매회연락회(코미케 준비회)와 더불어 법학자들이 일본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 범위 확대 법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저작권 법안 개정이 각계의 반대로 계류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에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심사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각종 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동인지즉매회연락회(코미케 준비회)?의 성명 중 일부

 

코미케 준비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의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검토가 졸속으로 이루어져 불법 공유물에 대한 대책이 주요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만화촌, 프리북스 등 일본의 대표적인 스트리밍 형태의 불법복제 사이트가 대상에서 빠져있는 점, ‘다운로드 불법화’의 범위 확대가 동인지와 상업지를 불문한 다양한 창작자의 표현과 창작활동은 물론 연구자들의 연구 역시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창작 문화가 자생하게 된 것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동인 작품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역시 폭넓은 창자의 저변을 마련해 프로 데뷔 작가도 다수 탄생했습니다. 한편, 상업 기반이 아닌 대안 만화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겐 동인활동을 즐기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대상 재검토”를 이번 국회에서 논의,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만화가협회의 “다운로드 불법화” 재검토 촉구 성명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보다 이용하는 개인과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 및 공유하는 개인을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안 적용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인터넷 상 복사 및 붙여넣기, 이미지 다운로드가 불법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만화가협회는 불법 업로드된 것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저작권 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횡행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사이트에는 효과가 없으며, 만화 연구와 창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만화학회의 “다운로드 위법 화의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성명”중 일부

 

일본 만화학회에서는 이번 다운로드 불법화 범위 확대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단언할 수 없으며, 2차창작의 다운로드까지 금지해 불법 복제 연구뿐 아니라 2차창작 연구도 명백하게 저해하는 법안이며,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새로운 연구, 창작을 위해 기사, 삽화, 문장의 일부를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수시로 다운로드 및 복사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광범위한 연구, 창작행위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악 등 저작권 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매체와 달리 만화, 사진, 글 등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운로드를 불법화한 동영상과 음악의 경우에도 동영상과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해 형사처별 받는 경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법에 의한 억지력에만 기대고 있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중간보고서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재 논의중인 법안의 경우 악의적인 위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반대로 일반 사용자의 위축을 초래해 연구와 창작을 저해하는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불법 다운로드 범위 확대가 사적 복제에 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지적, 문화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말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서비스 이용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등 악의적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일반 사용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어떤 역효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세진 데에는 지난 2017년 여름 통과된 소위 ‘마음을 처벌하는 법’이 배경으로 파악됩니다. ‘일본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공모죄”는,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2명 이상이 계획하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거나, 장소를 물색하는 둥 준비행위를 할 경우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정부가 강력한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개인의 다운로드 여부를 처벌하겠다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이 과연 어디로 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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