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근로자인 예술인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예술인에는 국민연금 지원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 중에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소득파악, 세금 적용과 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등의 과제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대, 정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공연예술계 등 직접 타격을 입은 업계는 물론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가 주를 이루는 직종 역시 연재와 연재 사이, 일과 일 사이에 공백이 길어질 경우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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