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플랫폼 기업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메타(페이스북)과 같은 소위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 법안 도입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23일 IT 전문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EU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허위 정보, 온라인 광고 등을 감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마련하는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DSA의 요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T기업은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차별, 증오범죄 등의 불법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거해야 하며, 플랫폼의 개인화 광고에서 종교, 인종, 성, 정치 성향 등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화/타깃 광고 집행 역시 금지됩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공개 역시 의무화되는데, 어떤 원리로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노출되는지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는 만큼,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 노출 외에도 업로드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등 ‘알고리즘 이외의’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국으로부터 검증받은 전문가, 비영리기구가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요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 역시 연구목적에 맞춰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DSA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속도 면이나 내용 면에서 역사적”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디지털 비즈니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이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SA를 위반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메타를 기준으로 하면 1건당 최대 70억달러(약 8조 7,100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DSA를 위반하게 되면 서비스 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IT 기업이 대상이지만 특히 메타, 구글과 같이 EU 내에서 월별 활성 사용자(MAU)가 4,500만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주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DSA와 대형 IT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하는 ‘디지털마켓법’의 조항 변경을 위한 로비 활동에 총 2700만유로(약 363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DSA가 합의에 이른 후, IT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IT기업들에겐 충분히 커지기 전에 먼저 자리잡은 기업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테크 기업’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등에 어떤 제재효과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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