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52명 ‘밤토끼’ 관련자 3명에게 소송 청구, ‘평균 70 ~ 80% 매출 감소, 58% 작가 우울증 치료 받고 있어’

 

지난 21일 웹툰 작가 52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불법 웹툰 게시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총 5000만원 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해당 작가들을 대표하여 김동훈 작가는 지난 30일 불법 웹툰 도용에 대한 피해 사례를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 평균 70 ~ 80%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58% 작가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작가들이 있는 것으로 공개되어 불법 웹툰 서비스에 대한 작가들의 피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동훈 작가는 웹툰인사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 내용 보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지만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 사례 분석이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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