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음란물 불법 유통으로 8억원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등의 광고를 대가로 8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세 A씨등 2명을 음란물 유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음란물 23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웹툰, TV콘텐츠 등 저작물 85만건을 불법으로 유통해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성매매 업소 광고 등 사이트 홍보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링크를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루 평균 5-6만건, 월평균 150만건에 이르는 트래픽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활용해 추적을 피해오다 인천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되어 경찰이 수익금 3,900만원,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또한 해외에 도피중인 공범 검거를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린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툰 불법 유통이 단순히 웹툰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음란물 유통, 타 분야 저작권 침해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속은 물론 체포를 위한 수사공조는 물론 법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민사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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