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퍼블리셔 업체 직원, 작가 사칭해 타 업체 계약 문의 등 물의

조아라에서 공개되었던 웹소설 <그 황제는 왜 한숨을 쉬었나>의 작가가 자신과 계약했던 출판사 직원이 소셜미디어와 업로드, 수정권한 등을 모두 가지고 활동했고, 작가를 사칭해 타 출판사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폭로에 해당 작품의 퍼블리셔인 엠스토리허브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작가에 따르면 커뮤니티에 연재했던 작품의 이름을 바꾸어 출간해보겠냐는 제의가 있었고, 작가는 이름을 바꾸어 출간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데 동의해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독자들이 “이름을 바꾸고 연재하는 작품이냐”고 묻자 작가는 인정하고 사과하자고 제안했지만 담당자는 작가와 상의없이 ‘이름을 바꾼 작품이 아니다’라는 공지를 업로드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담당자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작품과 관련한 트위터, 이메일을 관리하며 작품이 업로드되던 조아라에도 작품을 직접 업로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작가가 작품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작가는 거짓 해명과 표절 작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작가에게 “계약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블로그를 통해 알렸습니다.

 

결국 작가는 친구의 계정을 빌려 사과문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자신을 사칭해 타 출판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심지어 이를 통해 타 출판사의 계약관계를 캐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엠스토리허브는 “작가님 동의 없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업체와 소통해 더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확인했다”고 알리며 “이 점 진심으로 작가님께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식과 신뢰에 반하는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윤리와 징계조치를 따지기 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물론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직원 실수로 넘기기엔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 플랫폼, 또는 퍼블리셔의 경우 담당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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