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불법 번역, 수천명 모인 채팅방에서 은밀히 공유… 제도개선은 ‘헛바퀴’

웹툰 불법 번역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웹소설도 해외 불법 번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번역한 작품을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은밀하게 전달하는 한편, 사이트에서 정식 연재중인 한글 작품을 링크해 “정식 연재작”임을 알리고도 버젓이 불법 번역을 마치 정식 번역인 것처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을 불법으로 번역해 공유중인 사이트 메인화면. “ONGOING”, 즉 연재되는 것 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중인 온라인 메신저 채널에는 수천명이 정보를 공유받고 있었으며, 이메일로 ‘업데이트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집필한 작가나 에이전시, 제작사 등에 문의 후 계약을 통해 정식 런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에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방에서 남자주인공을 만났습니다>를 연재중인 문시현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번역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법 공유와 번역을 멈춰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불법공유되는 작품과 채팅방을 공론화한 문설아 작가는 “작품을 번역해도 되는지 에이전시는 커녕 나에게도 연락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작품을 직접 확인하며 에이전시 등에 신고를 위임하거나, 직접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번역되는 작품을 추적하는 것과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인 작가 본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지워지는 것,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불법 유포자가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들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유통은 더더욱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주무부처 변경 이외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적인 수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간소화하고,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아도 정작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다른 이슈에 부딪혀 최종적으로는 현행 유지 수준에서 계속해서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웹툰 등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4월 만화가협회의 질의에 답변하며 “권리관계 증빙 없이 신고된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일반 독자들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권리 당사자(대리인) 외 일반인 신청의 경우 지식재산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독자들이 불법 공유 사이트를 확인 후 신고하려고 해도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자인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고 에이전시 등에 통보하거나, 에이전시가 신고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후 신고에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 작가는 이런 대해 “이럴 거면 심의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신고를 받고 심의 후에 차단하는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 신고한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작권 침해를 막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이 동시에 관리하던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되면서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방심위는 주장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사이트 운영자 등을 검거하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건 방심위의 차단이 아닌 경찰들이 동분서주 움직이면서 직접 잡아낸 성과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는 국내 불법 웹툰 유통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불법 유통 사례까지 늘고 있어 작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피해 뿐 아니라 정당하게 작품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어 불법 작품 유통에 대한 차단과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웹 콘텐츠 시장 자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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