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제외 중단하라는 한국웹소설협회 살펴보니

 


한국웹소설협회 등기사항. 임원진에는 웹소설 업체 대표나 임원진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웹소설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반대 입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웹소설협회는 “1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유독 웹소설만을 전자책에서의 할인폭을 20~30%로 확대하고, 웹소설은 아예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자책 할인율 확대, 도서정가제 제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웹소설협회는 문체부의 개정안이 개악안이라면서 “웹소설은 완결되기 전까지 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인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웹소설의 빠른 성장에는 작가의 밤을 잊은 노력과 뒷바라지를 하는 출판사,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을 깔아준 유통처, 도서정가제라는 문화 상대성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과도한 할인경쟁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도서정가제가 웹소설을 보호했다”는 주장이나 “웹소설은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문피아 김환철 대표(금강 작가)의 프로필.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웹소설협회는 지난해 11월 14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대표자는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로, 4인의 이사진에는 웹소설 관련 업체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환철 대표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의 약력에는 ‘한국웹소설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 업계 내에서도 ‘기다리면 무료’에 반대해온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를 비롯한 인물들이 이번 성명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출판계가 8월 20일 개최한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도 김환철 대표가 ‘한국웹소설협회 회장’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라이브로 송출된 해당 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작은 서점들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웹소설협회의 주장은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당사자 중 하나인 작가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웹툰계는 그동안 웹툰의 별도 식별체계,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별도 식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기존 물류를 기반으로 한 도서정가제와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공청회장에서도 웹소설산업협회는 도서정가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16차례의 회의 역시 웹툰과 웹소설계는 2019년 말에야 겨우 참여했고, 그 즈음 만들어진 한국웹소설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이번 성명에 정작 웹소설 업계인들은 “처음 듣는 단체”라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웹소설 업계 관계자는 “작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업체의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 논의가 지금까지 몇몇 이해단체가 모여서 밀실행정으로 이뤄져 왔다. 공개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용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업계인들은) 내가 뽑지 않은 단체가 왜 대표성을 갖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작 작가와 독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아직 나온 적도 없고, 16차례 협의체가 토의했다는 ‘합의안’도 확인한 적 없는 소비자들은 도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업계 일부의 의견이 난립하면서 정작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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