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겨 블로그에 연재한 웹툰, 자기 이름으로 출간한 한의사에 벌금 1,500만원

 

 

한 한의원 블로그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건강정보 TV프로그램등에 패널로 등장해 얼굴을 알려온 한의사 A씨는 현재는 전업 웹툰작가로 활동중인 당시 지망생 B씨에게 홍보를 위한 웹툰 24편을 부탁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연재된 웹툰을 출판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A씨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한의사 A씨)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미술학원 강사로서 간간이 생활비를 조달하던 무명의 젊은 웹툰 작가에게 소액의 용역비를 주고 외주를 맡긴 웹툰을 작가의 허락 범위를 완전히 넘어 일방적으로 출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한의원 블로그에 연재할 목적으로 다이어트 관련 만화를 B씨에게 24회 분량, 회당 15만원에 제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작권자인 작가의 동의 없이 이를 복제, 책으로 출판해 재판에 넘겨졌고, 출판한 책에서 표지에 작가명을 B씨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표기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B씨와 양도 협의를 거쳤다”며 “웹툰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한의사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기획, 투자, 지휘감독을 모두 했기 때문에 계약상 업무에 따라 A씨만을 위해 웹툰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한의원으로부터 웹툰 제작을 위한 스토리 전개방향과 웹툰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정리한 워드파일을 받고, 한의원 블로그 포스트 내용을 참고하거나 매회 작성 때마다 피고인 측의 검수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웹툰 창작에 중요한 요소인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전개되는 내용, 콘티, 그림 편집 등을 전부 혼자서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은 피고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순수한 외주 작업으로서 제작한 B씨의 저작물일 뿐”이라며 “피고인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B씨가 출간 계획을 밝힌 A씨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ㅎㅎ 책을 내시든 뭘 하시든 제 이름은 삭제해주시구요. 화이팅 하세요”라고 비꼬는 문자메시지를 오히려 ‘작가가 허락했다’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연히) 비꼬는 용도였다. 내가 ‘출판하면 고소한다’고까지 똑똑히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전후 사정을 보면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데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서의 출판 자체를 반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그룹 아트로의 김성주 변호사 역시 “명시적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원작자에게 저작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외주를 맡겼던 웹툰을 출간하거나, 생계가 급한 예비 작가들에게 접근해 싼 가격에 작업을 맡기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눈물그만, 저작권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단체들에 계약서 사본을 보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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