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중 66% 만화콘텐츠, 웹하드 무료 쿠폰 배포 중단 등 대응 예정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2015년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인포그래픽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정보를 통해 만화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웹하드 및 P2P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료 쿠폰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죄’ 내용을 확인 하였고, 쿠폰 발행 중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아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표한 C STORY 11호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보호센터 C STORY 11월호 상세 내용 보러가기 ]

 

< 온라인 불법복제물 66% 만화콘텐츠 >

 

 

[ 온라인 불법복제물 콘텐츠 분야별 ]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별 ] 

 

만화콘텐츠의 경우 총 건수로는 41,224건으로 전체 건수에 약 2%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71,843,368점으로 전체 점수 대비 약 66%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건당 받는 작품 수가 다른 컨텐츠에 비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 중 토렌트와 웹하드가 다른 유통 경로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만화콘텐츠를 포함한 많은 불법복제물들의 획득 경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웹하드 등의 무료 다운로드 침해 방조에 대한 대처 진행 예정 >

 

많은 불법복제물들의 유통 경로로 사용하고 있는 웹하드의 무료쿠폰에 대해 배포 중단 등 대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웹하드 및 P2P 파일 공유 사이트업체들의 경우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무료 다운로드 쿠폰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쿠폰등의 경우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복제물을 활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웹하드업체들에게 저작권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약 4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월 2일 발송하였으며, 향후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 저작권보호센터 C STORY 11월호 상세 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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