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발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 불공정행위에 포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대표발의되었습니다. 개정목적으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2011년 11월 17일 신규제정 이후 일부 개정되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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