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기대만큼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이 지난주 발표되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시작이기에 기대가 컸고, 예술계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면 약 7만명 가량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확대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도의 한계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예술인이 계약 시작과 종료 시기에 직접 등록해야 하고,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웹툰 분야에 한정해서 이야기해보면 플랫폼과 계약한 작가, 작가와 계약한 어시스턴트의 경우 ‘고용’이라는 한가지 형태로 설명하기 어려운 계약의 형태를 보입니다.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하더라도, 플랫폼과 작가의 계약과 작가와 어시스턴트의 계약에서 모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생기는 셈입니다. 특히 웹툰작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작가들은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더 제도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작사나 에이전시와 고용계약서를 쓰고 일정시간 근무하는 형태의 계약에는 애초에 4대보험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웹툰작가의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없이는 주간마감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1인창작자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예술인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4.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웹툰작가 중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한 작가들은 4.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항목에서 어시스턴트와 협업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서 ‘노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노동’의 형태는 견고하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계약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 현업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12월 10일로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아직 문화예술용역계약의 당사자중 한 축인 플랫폼 등과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창작자들은 목소리를 모으기 힘들고, 모으더라도 생사여탈권을 쥔 플랫폼과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작가들이 플랫폼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은 작가와 맺는 계약이 ‘고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웹툰작가는 연재계약, 콘텐츠 제공계약 등 고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경우도 예술인, 특히 1인 창작자는 작품 준비활동이 곧 구직활동이지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물론 다양한 예술분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의 제도로 맞추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1인 창작자가 오히려 참여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체부도 이런 아쉬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12월 10일 제도 시행 이전에 예술형태 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시행령 자체가 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어떤 형태로 공개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에 예술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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