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개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김영주의원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백서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및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발의에 앞서 예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4월 18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서 후원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추진 TF 위원장을 맡은 이동연 한예종 교수의 추진현황 공유, 황승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의 “예술인권리보장법안 체계와 구성” 발제와 이양구 이행협치추진단 위원,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백서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블랙리스트는 백서의 분량만 10권(본책 4권, 부록 6권)에 6,600여쪽에 닳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런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각계의 입법요구 목소리가 컸던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 예술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예술인복지재단은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