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회 제공 공모전에 당선되면 계약을 해야만 한다? 카카오엔터 공모전 논란

 

‘공모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고, 공모한 작품으로 경쟁해서 순위를 매겨 상을 주는 것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공모전은 ‘공모’에 대한 주제를 훌륭하게 그려냈거나, 써낸 작품에 상을 주는 대회입니다.

 

지난 5월, 카카오페이지는 경일대, 공주대, 목원대, 상명대, 서울웹툰아카데미, 세종대, 순천대, 조선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국영상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1개 대학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2022 슈퍼챌린지 웹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만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연재 기회를 주는 공모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에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상이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말 한 걸까요? 

 

 

일단 먼저 공모전 당선 혜택 부분을 살펴봅시다. 총 상금은 최대 8천만원, 1학기에는 노블코믹스 부문, 2학기에는 오리지널 부문의 공모전이 펼쳐지고 각색/작화 파트는 각 500만원, 올라운더 파트에는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카카오웹툰 또는 카카오페이지 연재 기회가 제공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약이 필수조건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마도 공지사항 첫번째 글, “2022 ‘슈퍼 챌린지’ 웹툰 공모전 안내(5/23~5/29)“라는 글의 최 하단부 공지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공모전 당선 및 상금 지급은 카카오웹툰 또는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수상작을 최종 결정한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선이 취소되고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이어 올라와 4월 1일부로 최종 업데이트가 된, 별도의 FAQ 섹션에 올라온 내용과 배치됩니다. 해당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공지에도 ‘상금이 작품 계약 때 지급되느냐’는 질문에는 ‘상금은 작품 계약과는 별개로 수상 시 지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학생이 “계약하지 않으면 당선이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게 된 겁니다.?

 

다시, 공모전은 말 그대로 ‘공모’를 하기 위해 펼치는 대회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공모’에 따르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엔터의 공모전은 웹소설 원작의 웹툰화를 위한 각색, 채색, 콘티 작가를 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 도전하기 위한 학생들의 관문이 아니라 취업전형의 일종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보다 앞서 펼쳐진 네이버웹툰과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의 콘티공모전에서는 상금+동일한 액수의 창작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 공지에는 “수상작은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창작지원금은 계약 체결 완료 후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의 상금과는 별개로 창작지원금이 존재하고, 계약 체결 시 보너스로 주어지는 개념임을 명시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공모’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의 공모전에서는 ‘상금’이라고 명시했지만 ‘공모’에 당선된 대가를 별도의 계약 체결 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김성주 변호사는 “공모전을 주최한 사업자가 수상자에게 준 상금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격려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재는 공모전 상금 지급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모집요강은 공모전 수상 이후 사실상 수상 작품에 대한 연재 계약을 강제하는 성격으로 보이는데,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가가 연재계약의 체결 ‘의무’까지 주최측과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모전과 연재계약은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분리된 요소라는 겁니다.

 

 

보통 ‘작가가 가지고 있는 원작’을 공모할 때는 연재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가는 플랫폼에서 해당 작품을 연재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콘티 공모전이나 각색 공모전 등 ‘기술’을 보는 공모전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작가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일반 공모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곧 플랫폼 연재와 이어지는 오리지널 작품 공모전과는 다르게 ‘연재를 위한 계약’에 합의하고 공모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웹툰아카데미 박인하 이사장도 “공모전 형식이 보다 폭넓은 인재 탐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을 조건으로 당선작을 선정하기 보다, 공모전의 기능에 우선해 당선 후에 계약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선이 취소되는 방식보다 당선자들을 폭넓은 인재풀로 활용해 (당장 계약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발전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 카카오엔터에 문의한 결과 “공모전 당선 및 상금 지급은 ‘공지 유의 사항’에 기재된 것 처럼 카카오웹툰, 또는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재 계약 체결 의사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수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재능있는 창작자 발굴을 도모하는 과정이기에 수반되는 부분으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공모전도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FAQ 상에서 ‘상금 지급과 계약 여부가 별개’라고 공지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은) ‘상금 지급 시기’에 대한 답변으로, 수상 시기와 작품 시기가 벌어질 경우 상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상금 지급은 연재를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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