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호’도 불법 공유하는 웹하드, 콘텐츠 단체들 형사고발 나섰다

 

콘텐츠 업계의 다섯개 협회 및 단체들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성이 심각한 5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 <승리호>의 경우 위디스크, 예스파일, 파일조, 쉐어박스 등 대형 웹하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웹하드 서비스는 이전에 비해 규모가 줄었다곤 하지만, 오히려 음지에서 공유되는 불법 공유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으로 캡처해 공유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승리호’

 

이에 따라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 수출입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여러 협단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은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퇴출돼야할 회사들을 선별해 2월 16일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업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웹하드 등록허가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도가 심해 형사고발 조치된 사업자의 사이트명은 도도파일, 찐플, 파일마루, 파일썬, 파일캐스트 등입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노제휴’ 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 업체로, 이 사이트들 대다수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콘텐츠였다고 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업체들과 헤비업로더가 결탁돼 있다고 판단, 헤비업로더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산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심한 웹하드 사업자들부터 법적 대응을 통해 순차적으로 퇴출 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테두리가 정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지금,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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