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이번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웹툰 자율규제방안은 물론 논의 시작단계에 있는 별도의 식별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 선정성 높은 웹툰의 무분별한 광고 막겠다

이번 발의안은 “웹툰 등의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청소년보호법 제 2조 2호에 “카” 항목을 신설, 만화진흥법 2조 5항의 디지털만화를 청소년보호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발의안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및 아동이 음란물,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웹툰 등 온라인에 노출된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광고, 선전물에 대해서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 자극적인 웹툰 등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성인 작품을 15세 이용가로 제작해 홍보에 사용하는 등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 시행중인 웹툰 자율규제안은 어디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작품이 연재되는 플랫폼은 마치 잡지 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하나만 있어도 해당 호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것 처럼 사이트 전체가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웹툰 자율규제 방안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자율규제안은 최근 자율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유튜브등 개인 콘텐츠 창작분야 뿐 아니라 게임 등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공정과 상생의 콘텐츠 산업을 위한 방향 제시”에서도 주요 제언 중 하나로 “위원회 및 자율규제 제도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율규제안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 나온데 대해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묶음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12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논의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을 관할하는 기관이 되면서 웹툰은 청소년보호법 상 제 2조 2의 “마”항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조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웹툰 자율규제안 역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심의와 처리절차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12년 이미 합의에 다다른 사안을 또다시 시계를 돌려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 별도 식별체계 마련 등 현안 미뤄질 우려도 

웹툰이 현재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얻으면 별도의 식별체계 마련 등 현안 이슈 역시 정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별도 식별체계 마련의 근거 역시 2012년 방심위에서 웹툰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얻으면 이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진행되는 동안 별도 식별체계 마련 논의 역시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첨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현재 웹툰은 한국만화가협회(‘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소속 회원들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형태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율규제를 통한 방심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율규제를 통해 성인물로 유통되는 작품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사해 이중심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시장에서 유통되는 성인물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절차를 통해 구독이 가능하지만 불법웹툰은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불법도박 등 불법광고와 함께 게재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의 ‘광고’만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게 만화계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현재도 자율규제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광고가 문제라면 자율규제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플랫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자율규제안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물의 경우가 아닌 성인물의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라 통과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향후 논의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웹툰 업체와 작가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 없이 발의된 개정안으로 보여 앞으로 유관기관과 만화계 협단체들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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