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프랜차이즈·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 불공정 계약 공개 사례 >

 

* 캐릭터 디자이너 A는 캐릭터 개발 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A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받아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A에게 저작권에 대한 계약금과 4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A를 해고한 이후 현재까지 A에게 저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일러스트 작가 C는 ‘D사’와 교과서 삽화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중 삽화 1컷 당 최대 20회 이상(완성단계에서 10여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 수정하였으나 수정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설문 항목 >

* 직군 및 근무형태 등 기본 현황

* 서면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 현황

* 불공정 경험여부

* 인권침해 경험여부로 구성하였음 

* 이 중 불공정 경험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는 시민 모니터링요원의 방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인 간담회와 계약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복지법’개정을 건의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불공정, 인권침해 행위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정보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 만화·웹툰’ 공개 – 불공정 계약조건, 부당한 계약해지, 수익배분 및 인권침해 문제 3명 중 1명이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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