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레진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레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성명서 발표

(사)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레진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레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레진(레진코믹스)는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레진을 즉각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 공표하였습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27일 레진에 피해 작가들의 공의를 받아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해 대표명의의 공개 사과’, ‘불공정한 계약인 지체상금(지각비) 즉시 폐지’, ‘기존 지각비 전액 작가에게 반환’, ‘블랙리스트 폐지, ‘운영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책 마련 및 계약서에 명기, ‘프로모션 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프로모션 기준, 연간 최소 프로모션 등) 계약서에 명기’,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작가의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 ‘해외 및 2차저작물 계약 완전 분리’를 요구하였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명서를 발표된 1월 20일까지 레진에서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협회와 작가 간담회에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전하였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강성작가’에 대해 구체적인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레진에서는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작가와 협회의 문제제기에 성의있는 자세로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의 간담회 중 두 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간담회 또한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하고 작가들의 질의문답이 제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레진의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항목들을 공개하였습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 

* 적정한 수익 배분의 거부, 지연, 제한 

* 부당하게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 작가의 정보를 작가와 합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사)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레진이 그동안 작가들에게 벌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레진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향후 웹툰 작가들이 공정한 계약으로 창작에 전념하고, 정당한 수익과 권리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 싸움은 레진에 문제제기한 작가들만이 아니라 공정?상생의 웹툰 생태계를 바라는 협회원 모두의 싸움임을 밝혔습니다.? 

 

— 성명문 전문 —

 

레진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레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레진은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레진을 즉각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사)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이하 ‘협회’)는 그동안 레진과 관련된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작가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 작가들의 동의를 받아 12월 27일 (주)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에게 “(1)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해 대표명의의 공개 사과 (2)불공정한 계약인 지체상금(지각비)즉시 폐지 (3)기존 지각비 전액 작가에게 반환 (4)블랙리스트 폐지 (5)운영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책 마련 및 계약서에 명기 (6)프로모션 기준(합리적이고공정한 프로모션 기준, 연간 최소 프로모션 등) 계약서에 명기 (7)계약해지를희망하는 작가의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 (8)해외 및 2차저작물 계약 완전 분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20일 현재 레진은 대표명의의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기 징수한 지각비를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레진은작가들 복지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의 정책 도입예정이라고 답변), 협회와 작가 간담회에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랙리스트의 운용이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작가를 배제하는대표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메일(2018년 1월 11일 SBS뉴스), 이사가 작성해공유한 회의자료에서 법적대응을 고려한 작가 명단을 만들고 이를 ‘강성작가’라 명명한 내용(2018년 1월 18일 오마이뉴스) 등 구체적으로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레진은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작가와 협회의문제제기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레진은 작가들과 소통하겠다며 준비한 세 번의 간담회중 두 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한 번은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 설명회의 형식을 띄었으며, 작가의 질의문답이 제한되었다. 
지금까지 협회는 작가들의 증언을 취합했으며, 사실에 근거해 8가지 요구를레진에 전달했지만 사과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레진의행태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
대표적인 사례는 지체상금(지각비)제도다. 업데이트가 되는 당일 이틀 전 오후 3시까지 마감을 하지 않으면 지각이고, 월 2회 이상 지각한 경우 월 매출의 최소 3%에서 최대 9%까지 지각비를 징수한다. 일반적인 계약서의 지체상금의 경우 지체된 시간에 따라 전체 지불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령한다. 그러나 레진은 해당 회차의 매출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지불된 금액의 일정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지 않은 다른 회차의 매출까지 포함한전체 금액에서 지각비를 징수한다. 또한 PD의 재량에 따라 지각비를 면제하기도 하며, 월단위 MG 이상의 지각비를 징수당한 작가도 있다. 징수 기준도모호하고, 임의에 따라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지각비는 플랫폼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이다. 
또한 공모전에 수상해 연재하게 된 한 작가의 경우, 신작 오픈 4주차부터 연재 종료를 언급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재 종료를 요구받았다. 해당 작가의계약서 제17조(계약기간) 1항에서 계약체결일을 6개월로 명시했고,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6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2항에서 “전항 단서에 따른 갱신 계약기간 동안 작품의 완성도 또는 구독 지표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레진이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레진”은 30일 전의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일방적으로 플랫폼측에유리한 조건으로 작가의 창작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계약조건이다.
(2)적정한 수익 배분의 거부, 지연, 제한
해외수익의 정산 누락 문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연재 수익이 계약서에 따라 정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작가가 정산을 요구하자 레진은 ‘해외 유통사에서 정산하지 않아 못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유통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정산을 제공했고 레진측이 작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밝혀졌다. 이후 작가가 지속적으로 내역서와 정산을 요청하자 2년치 정산분을 지급했다. 레진 측에서는 해외 전송권에 대한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뒤늦게 정산에 들어갔으나 작가들의 동의없이 진행된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하고수익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정산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정산내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각비의 징수에 있어서, 에이전시와 계약한 작가들의 계약서는 관련 조항이명기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지메일을 보낸 후 지각비를 징수했으며이에 대해 작가가 항의하자 “지각비를 공지한 전체 메일이 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3)부당하게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플랫폼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정산 등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프로모션에서 제외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어 협회는 2017년 11월에 공개적으로 제보를받았다. 2018년 1월 11일 SBS뉴스 라는 보도에서 “운영기획팀_운영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이메일에 “블랙리스트(?) 작가”라는 소제목으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에서 ‘은송’,‘미치’작가의 작품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레진님이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는 내용을 공유한 내부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레진은 이메일이 자신들의이메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변하고 증거자료에서 대표의 지시라고 되어있음에도 실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있다.
2018월 1월 18일 오마이뉴스는 라는 기사에서 2017년 9월 1일 회의 후 공유된 레진의 자료를 공개했다. “강성작가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고려해야 된다고 적시했으며, “현재는 강성작가 10여명이 반복하여 메일/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고 있는 사항이며 잠재적인 강성작가까지 포함하면 약 2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특정 작가의 명단을 적시하고 있다. 이회의자료에서 리스트에 언급된 작가들은 레진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급작스럽게 중단하자 이에 대해 문의를 했을 뿐이다. 
회사 대표의 특정 작가 배제 지시, 재무 이사의 강성작가에 대한 법적대응검토와 자료수집 및 명단 작성 등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일이며, 부당하게 작가의 창작활동을 방해하는행위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4)작가의 정보를 작가와 합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2017년 12월 8일 레진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에서 “A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레진코믹스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정산 및 입금받으신 실입금액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3억10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비용은 현재전액 지급된 상태입니다.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총 3억1000만원을 입금”했다며, 작가의 동의없이 작가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 
이상과 같은 레진의 행위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서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한 금지행위는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며, 레진은 이 모든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친 레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계약서의 변경을 비롯해, 항목별 시정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레진의 불공정행위가 소통의 부족과, 내부 프로세스의 미흡함만으로 벌어졌다고 하기엔 이미 ‘블랙리스트’와 ‘강성작가’로 분류된 작가들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없이 MG인상이나 일부 정책수정과 같은 눈가리기식 보도자료 배포로 작가들의 성토가 묻혀서는 안 될일이다.
(사)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레진이 그동안 작가들에게 벌인불공정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레진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협회는 향후 웹툰 작가들이 공정한 계약으로 창작에 전념하고, 정당한 수익과 권리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 싸움은레진에 문제제기한 작가들만이 아니라 공정?상생의 웹툰 생태계를 바라는협회원 모두의 싸움임을 밝힌다. 
2018년 1월 20일
(사)한국만화가협회 / 한국웹툰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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