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방심위의 웹툰 불법사이트 신고 과정을 점검’ 불법사이트 집중 신고 1월 17일까지 진행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만화가/웹툰작가/종사자/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 신고하고 차단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불법사이트 차단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그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하고자 불법사이트 집중 신고를 1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양 협회는 만화계 여러 협단체들이 지난 11월 웹툰 불법사이트 차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일원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되었다 밝혔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사이트 신고하기 위해선 저작권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야 하며, 애써 증빙하여도 ‘보안프로토콜로 제공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현재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차단불가 통보를 받고 다시 제3자가 해당 불법사이트를 신고하면 이미 접수된 건이라며 기각 통보를 한다는 제보 또한 받았다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불법사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이트 집중 신고 캠페인 >

* 신고기간 : 2019년 1월 1일~1월 17일

* 신고주소 : https://bit.ly/2EIIU5T (전자민원>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 신고)

* 결과공유 : coreamanhwa@naver.com

 

만화·웹툰14개 협단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안 적극 협조’ 요구 기자회견 진행을 지난해 11월 26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불법사이트 단속을 전문 저작권보호기관으로 일원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로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협회는 신고 후 결과와 신고과정의 문제점이나 결과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전하였습니다. 공유해 주신 내용들을 취합하여 협회는 방심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관련 기사 ]

▶ 만협 등 만화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불법사이트 단속을 전문 저작권보호기관으로 일원화하라’는 성명서 발표

만화·웹툰14개 협단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안 적극 협조’ 요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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