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유료 웹소설 유통으로 1천여만원 챙긴 20대 집행유예

불법 복제한 웹소설을 유통하는 한편 일종의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소설 100건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무료로 소설을 볼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약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정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에는 375만여건의 웹소설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소설이 대다수였으며, 정씨가 걸어놓은 전체 회원수는 203만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정씨는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 가상화폐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정씨는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정부합동단속에서 만화, 웹툰 불법복제사이트 운영자 13명과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피해를 본 저작권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저작권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2016년에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저작권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최대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민사재판에서 10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비슷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저작권자가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범죄로 실제로 챙긴 돈 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하는 온라인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 입증 방법이 요원한 가운데, 일괄적인 처벌기준 강화보단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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