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정감사 결과’ 공개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 부천시 내부부서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로 진흥원은 5건의 신분상 조치, 6건의 기타 조치, 2건의 수사요청 그리고 1건의 과태료부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내부부서에 대해서는 1건의 신분상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만화영상콘텐츠산업의 중심기지로서 한국만화의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향응수수 의혹과 보안문서 유출 의혹 및 직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등 논란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각종 의혹 사항과 조직 내 부당인사, 인권침해 민원 조사와 기타 부적정한 업무실태 등 진흥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고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감사는 2018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심리상담사, 법무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부천시는 감사중점사항으로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확인’,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적정성’,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등을 확인하였다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부서에 대해서 ‘지도·감독부서 관리감독 적정성’, ‘성희롱 발언 녹취 요구’, ‘기타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접수된 제보사항과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확인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진흥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흥원 노조의견을 수렴하였다 전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미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 미공개

* 직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연구논문과 용역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논문을 인준한 해당 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

– 부적정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인사규정에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 인사담당 팀장에 대하여 ‘문책요구’,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 부천시 파견자 전 본부장에 대하여 ‘훈계’

* 추천위원 부당 제외 지시: 진흥원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위반에 따른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미이행: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

*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소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대장(문서) 비치 등 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선하도록 ‘개선’, 정보 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

* 외부유출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진흥원 ‘전산정보 업무 관리 규칙’에 따라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훈계’

* 위임 전결규정 위반: 진흥원 ‘위임 전결 규정’ 제3조(전결권한)를 준수하여 문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하도록 ‘통보’

* 지방공무원법(품위유지의무, 성실의 의무) 위반: 미공개

 

부천시는 54건의 조사 내용 중 21건 사항의 의혹 등에서 1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8년 11월 22일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기된 의혹 등 33건 사항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부 종결하였으며, 제기된 의혹 등이 중복되거나 대부분 관련자 또는 제3의 진술에 다른 것으로 ‘기초사실 부족’, ‘구성요건 불비’, ‘입증자료 부족’, ‘구체적 진술 기피’, ‘제한적인 감사권한’ 등으로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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